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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추행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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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03 18:11 조회1,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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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추행 4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공원에서 공원을 배회하던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뒤 두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든 지갑을 주워 카드로 음식값과 택시비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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