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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나체 찍은 20대 징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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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05 16:36 조회1,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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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나체 찍은 20대 징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욕실에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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