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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전 교육감, 7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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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04 17:32 조회1,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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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전 교육감, 7년형 확정

 

학교 시설공사를 수주해준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김복만 전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부인 서모씨에게도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모씨로부터 2억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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