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가짜해녀..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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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07 17:04 조회1,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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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린 가짜해녀.. 해경에 '덜미'
울산해양경찰서는 각종 어업 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울주군의 한 어촌계장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생이나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 등을 해녀로 등록해 어업권 손실 보상금 등을 받은 혐읩니다.
해경 관계자는 "실제 해녀는 극히 일부고, 대다수가 이름만 등록된 해녀"라며 "현재 입건된 어촌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해녀로 허위 등록한 마을 주민들 역시 사기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주군에는 현재 8개 어촌계에 천여명의 해녀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중인 해녀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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