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숙박영업한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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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13 16:35 조회1,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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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숙박영업한 3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모 여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을 받아 1박에 4만7천원 가량을 받는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5년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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