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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추궁" 폭력 휘둘러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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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12 16:18 조회1,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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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추궁" 폭력 휘둘러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와 별거중이던 A씨는 평소 자신이 반대하던 호프집 운영을 B씨가 다시 시작한 것을 두고 외도 의심 등을 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 불륜을 추궁하던 중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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