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등 횡령한 주민단체 회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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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18 15:55 조회1,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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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등 횡령한 주민단체 회장,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마을발전기금을 횡령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 한 주민단체 회장으로 있던 2016년 50만원짜리 현수막 제작비를 140만원으로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등 마을발전기금 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마을 주변 기업체 7곳에 주민복지기금을 달라고 요구해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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