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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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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18 15:54 조회1,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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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54살 B모여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는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5분쯤 울산 한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뒤 동승자 B씨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임했지만 현장 주변 CCTV 확인과정에서 범행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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