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대다수 스마트폰 활용 타인 신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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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05 14:30 조회1,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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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대다수 스마트폰 활용 타인 신체 촬영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범죄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45건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이 41건이었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4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발생 장소는 화장실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텔과 집, 버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의자 연령은 1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으며, 범행 동기는 대부분 호기심이나 개인 소장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이 들거나 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설 점검이나 불법 촬영물 삭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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