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노옥희 울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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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06 16:49 조회1,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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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노옥희 울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단일화 후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태완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번주 안으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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