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시공사 등 관련자 6명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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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1-21 15:58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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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시공사 등 관련자 6명 사전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 고용노동청과의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며,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준비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으며,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가운데 7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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