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편의시설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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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1-17 15:3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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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편의시설 입주 가능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시설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업무·지원시설 입주자격 확대와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 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리지침은 배후단지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해,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편의점과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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