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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도심융합특구 등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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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1-16 11: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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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도심융합특구 등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 울주군 삼남읍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중구 다운동·울주군 삼남읍 ‘도심융합특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이와함께 울주군 청량읍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변경 지정됩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는 내년 1월까지 1년간, 도심융합특구 98만㎡는 2028년 1월까지 3년간이며, 이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68만㎡는 2028년 1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지정되며, 이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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