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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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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1-15 15: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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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만1254건에 대해 4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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