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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자동차세 이달 중 내면 4.6%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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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1-13 10:4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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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자동차세 이달 중 내면 4.6% 할인“

 

울산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간 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그 시기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납비 시기별 세액 공제 비율은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입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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