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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지상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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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1-08 15:0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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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지상 설치비 지원

 

울산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비용을 지원하며,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와 열화상 감시카메라, 질식 소화포 등의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20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모두 22억원이 투입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500세대 이하는 최대 2000만원, 1000세대 이하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가 넘으면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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