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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매트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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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6-04 14:20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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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매트지원사업 확대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매트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시는 기존에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사실상의 공동거주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합니다.

 

지원은 '2자녀 이상 가정 선착순 지원'이며, 2자녀 이상 조건에는 임신 24주 이상의 태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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