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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설치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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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6-02 16:07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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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설치 전면허용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됐지만, 발코니 창호 설치여부와 규격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혼선이 생길 것으로 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시는 오피스텔 발코니가 전망과 휴식 등 본연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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