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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훼불행위 목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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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9-06 17:33 조회2,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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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동화사에서 훼불행위를 한
개신교 목사 42살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훼불행위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성씨가 전통사찰인 동화사 경내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불교계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 점을 감안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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